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 시 건축 품질과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맡아야 합니다.
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부실제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과제로는 ▲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 감리 현장감독 시간 확보 ▲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 민간공사 감리 독립성 확보 ▲ 현장 근로자 시공능력 향상 ▲ 가격 중심 입찰제도 철폐 ▲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설립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공공건설 분야에서는 부실공사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합니다.
공공공사 입찰도 제한됩니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됩니다.
부실 내용에 따라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교량공 등 시설의 구조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정에 대해서는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하도록 입찰공고문에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됩니다.
아울러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높여 강화하고,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입니다.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에게 실제 현장에 나가 업무를 보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촬영 장비를 대여해 줍니다.
또 국내 건설공사 발주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에서는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기존에 공공 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건... (중략)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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